기 예금 분은 종전이율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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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과조치로 기 예금 분은 종전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어음 약정기일이 도래되어 어음 개서할 때부터 새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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