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근로자 후생시설|사용료 70∼200%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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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 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사용료징수 조례를 개정, 근로자복지관과 근로자회관 시설사용료를 70∼2백% 인상했다.
시 당국자는 현재의 요금으로는 적자폭만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바람에 영세근로 등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인상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는 근로자회관의 경우 숙박비를 종전1인1박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고 편물·양재등 기술교육수강료는 한 달에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올랐다.
서울시가 개인에게 위탁경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숙박비(1인1박)가 1백원에서 1백80원으로 80%, 식사중 백반이 80원에서 2백원으로 1백50%, 분식이60원에서 1백50원으로 1백50% 올랐다.
목욕료는 어른이 80원에서 1백60원으로, 어린이가40원에서 80원으로 1백%오르고 이발은 조발이 1백원에서 2백40원으로, 삭발은 50원에서 1백20원으로,「고데」가 1백원에서 1백70원으로,「퍼머」가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올랐다.
이밖에 예식장사용료는 1천 원에서 3천 원으로 2백%올랐다.
시내에는 현재 4개의 시 직영근로자회관과 4개의 가인위탁근로복지관이 있는데 영세민 또는 집 없는 근로자등 매일 1천3백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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