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화 판매 등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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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청소년 선도 대책의 하나로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 미성년자에게 불량 만화·음란 문서나 도서 또는 음반류 등을 판매 도는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소년의 보호 시책을 위반한 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위원회 (위원장 서정순)가 마련,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관계 부처에 시달한 「청소년 관계법령 정비 방안」에 따르면 현재 12개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을 정비, 미성년자 보호법에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미성년자에게 흉폭성·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 만화와 단순히 형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음란 도서나 음반 등을 판매 또는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미성년자 보호법에 추가하고 위반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또 어린이용 도서 판매업자 등이 미성년자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음행 매개 행위, 그리고 마약·습관성 의약품 등을 판매한 행위, 장소를 제공한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미성년자 보호법에 추가하고 위반자에게는 윤락 행위 방지법과 마약법 등 관계법에 규정된 벌칙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토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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