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23개 폐수 배출업소에 「자체 처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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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30일 한강 오염을 막기 위해 뚝섬유수지 배수 지역의 71개 폐수 배출업소와 구로 공단 내 52개 폐수 배출 업소 등 1백23개 업소에 대해 80년까지 자체 부담으로 폐수 종합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 보존법에 따라 서울시 전역을 환경 오염 방지 특별 대책 지역으로 설정, 1차 연도인 79∼83년까지는 한강에 폐수를 직접 방출하는 58개 업소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 뚝섬을 기준, 상류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연 평균 60PPM, 하류는 1백 PPM으로 제한하고 한강 지류로 폐수를 흘려 보내는 5백17개 업소엔 연평균 BOD 1백20 PPM이하로 크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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