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1곳 정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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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종로구는 29일 관내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99개 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전문 음식점 청룡 (주인 하신재·신문로 1가 119의 1)을 허가 취소하고 일반 유흥 음식점 화봉 (김명자·운니동 43) 등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10∼30일간씩 영업정지, 전문 음식점 목마 (김영진·종로 2가 102의 1) 등 87개 업소를 경고했다.
이들 업소는 소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퇴폐적인 영업 행위를 해왔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보건 시설이 불결하며 호객 행위로 거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업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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