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불 끄다 사망 … 간호조무사 김귀남씨 영결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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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때 노인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씨 영정. [차상은 기자]

“의로운 일 했으니 좋은 데 갈 거야. 사랑해 엄마.”

 30일 오전 광주광역시 신가병원 장례식장.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52·여)씨의 딸 노진화(29)씨는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전했다. 30여 명 친인척은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다. 의연했던 딸은 관이 장례식장을 떠날 때 속절없이 무너졌다. “화창한 날 같이 나들이 가자고 했잖아. 왜 대답이 없어”라며 관을 끌어안았다.

 김씨 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희생자들의 첫 영결식이 이날 열렸다. 김씨 등 4명이 가족 품을 떠났다. 김씨는 지난 28일 병원 2층 다용도실(3006호)에서 불이 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대피를 돕고 불을 끄려다 숨졌다.

31일에 2명의 발인이 추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15명의 유가족은 “효사랑요양병원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장례를 거부하고 있다. 이광운 유가족대책위원장은 “환자를 묶어놓았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병원 측이) 입을 닫고 있다”며 “병원과 연락조차 닿질 않아 장례 절차 등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유가족 40여 명은 효사랑요양병원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남성 직원 6명을 입구에 세워놓고 유가족들의 진입을 막았다. 유가족들은 “병원장을 구속하라” “효사랑병원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유가족은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권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29일 긴급체포된 입원환자 김모(8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규호 장성경찰서장은 “김씨가 치매 증세가 있긴 하지만 수사팀과의 대화에 큰 지장이 없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승기·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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