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의 대기성 차관 협정 올해부터 체결 않기로|IMF 정례 협의단 맞아 정식 통고 방침&&국제 금융 환경 완화|대외 차입 채늘도 훨씬 다양화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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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계속 IMF와 맺어온 대기성 차관 협정 (스탠드·바이·크레디트 협정)을 올해부터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 수지가 지난해부디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 금융 환경도 현저하게 완화, 대외차인 「채늘」이 훨씬 다양화됨으로써 각종 부대 조건이 엄격한 대기성 차관의 긴요성이 줄어든 때문으로 알러졌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27일 내한하는 IMF 정례 협의단을 맞아 정식 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5년3월 9백30만 SDR 규모의「스탠·드·바이·크레디트」 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IMF와 동협정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동차관을 인출한 것은 ▲석유 파동 이후인 74년12월 2천만 SDR와 ▲75년12월 9백만 SDR 등 두차례 2천9백만 SDR뿐이었다.
대기성 차관은 IMF가맹국이 외환 시세 안정과 국제 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교환성 통화를 IMF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특별 인출권과 구분, 일반 인출권이라 부른다. 각 가맹국이 IMF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융자 한도는 출자 할당액 (금 출자 25%, 자국 통화 75%)의 1백25%인데 자동 인출이 가능한 금 출자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1백%는 「신용 부문」으로 대기성 차관 협정에 의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동 차관 협정 기간은 1년으로 인출 금액이 클수록 국내 금융 긴축과 국제 수지 개선 조치 등 IMF로부터 여러 가지 엄격한 부대 조건의 준수를 요청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동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매년 연례 협의단을 맞아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와 재정 안정 계획 등 경제 정책 기본 방향에 관한 약정서를 IMF당국에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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