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밭 가까이 향나무 심어 배 적성병 생기면 향나무 주인이 손해 배상 해 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25일 김종선씨 (전북 전주시 효자동 2가 350)가 심상헌씨 (전주시 팔복동 1가 267)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나무 밭과 향나무가 가까이 있으면 배나무는 적성병에 걸리기 쉽고 수확이 감소되므로 향나무 주인은 배나무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 『심씨는 김씨에게 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김씨는 자기 집 부근 밭에 20년생 배나무 95그루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75년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심씨가 향나무 5천 그루를 심어 배나무에 적성병이 번지고 수학이 줄어들자 76년7월 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승소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