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수도국 직원이 짜고 횡령했으면|주민이 수도료 다시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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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25일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 「아파트」 최선창씨 등 입주자 6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수도 요금을 냈다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인과 수도국 직원이 짜고 횡령해 버렸을 경우 「아파트」 주민들은 수도 요금을 새로 내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75년11월부터 76년7월말까지 9개월 동안 수도 요금 1백29만1천5백41원을 냈으나 「아파트」 관리인 장근희씨와 중구청 수도과 직원 이창석씨 등이 서로 짜고 「아파트」의 급수 계량기를 조작, 수도 요금 가운데 1백3만1천2백원을 횡령 착복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중구청장으로부터 추징금·과태료 등 3백86만6천9백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오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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