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연월일 표시|일정 크기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3일 식품 제조 연월일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격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식품의 변질·부패 사고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가공 식품의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해 식품 사고를 막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다.
이 개정안에는 식품 제조 연월일을 제품 이름이 표시 된 부분의 중심부에 표시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 5호 활자 이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과자류 79개 품목을 비롯, 「마가린」·「쇼트닝」·식용유·통조림 등 18개 업종의 50개 품목을 수거, 제조 일자 표시를 표본 조사한 결과 84·9%의 제품이 표시 위치가 전후 좌우상하 등 일정치 않았고 활자의 크기도 마음대로 표시, 식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이 제조일자를 표시한 「잉크」가 지워져 있는 등의 결함이 있었다.
보사부는 이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 15일 영업정지, 2차 1개월 영업정지, 3차는 품목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