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도 수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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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단계 수입자유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던 특별법 규제 품목중 화장품·의약품· 주류등 일부품목의 수입개방을 서두르기로 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고있는 관계규정의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약사법·식품위생법등 수출입을 규제하고있는 23개 특별법을 개정, 특별법은 품질 및 안전등 질적규제를 위주로 하고 수출입 관계규정은 무역거래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수입자유화를 가능한 한 빨리 실천에 옮길 방침이다.
관계당국자는 특별법상 수입규제 품목중 화장품 같은 것은 보사부장관의 별도공고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므로 이같은 경우는 보사부의 의사에 따라서는 법개정이전이라도 일부 수입개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약·의약품등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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