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사업자 부담금|계산근거·작용대상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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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7월1일부터 환경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부담하게 될 사업자부담금의 산정기준, 공해방지 사업의 종류·규모·적용대상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부담금을 내야할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이 지역 안에서 사업활동을 할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다.
사업자가 내게될 부담금산정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업규모 ▲유해물질 배출량과 질▲공해물질 축적기간 ▲공해원인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부담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정상을 참작,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오염배출시설(하수도)처럼 오염물질 배출업소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 부담금 경감원인이 된다. 만약 공해방지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부과할 사업자부담금을 산출하기 곤란할 경우는 다음 규정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장 주변에 대한 녹지조성사업의 경우는 필요경비의 4분의1이상 2분의1 이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정하고 ▲하천·항만 등에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이 쌓여 그 준설사업 등을 할때는 필요경비의 4분의3이내로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이나 시설을 개축할 때는 필요경비의 2분의1 이상 4분의3 이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정한다.
이밖에 폐기물 축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준설이나 도수(도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업총액의 2분의1 이상 4분의3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공해 방지사업의 종류·공해방지 사업비총액 등은 환경보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결정된 내용은 즉시 공표토록 규정되어있다.
이 사업자 부담금은 일종의 공해 세 성격을 딘 것으로 이 제도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기업 경영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자 부담금제 실시와 합께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출현을 막기 위해 금융세제상 약간의 특혜를 주는 등 배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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