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선 치매 환자 위해 문 잠금장치 해라…소방법은 대피 방해해선 안 된다 규정해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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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분야 전문가인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45·사진) 교수는 28일 인터뷰에서 “요양병원의 안전기준이 요양시설보다 낮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합격점을 받은 요양병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보다 위중한 환자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도 소방시설 기준은 요양시설보다 느슨하다. 요양시설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바닥 면적 600㎡ 미만은 스프링클러 설치 면제다.”

 - 왜 그런가.

 “요양시설에선 2010년 큰 사고가 났고 요양병원은 아직 없었다. 세월호 참사가 났다고 선박만 보는 것과 같다.”

 - 기준만 강화하면 되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서류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면적 5000㎡ 이하 건물은 자체 점검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대피 훈련도 마찬가지다.”

 - 소방서가 점검하지 않나.

 “인력이 부족해 몇 곳만 임의로 뽑아 나간다. 그마저도 7일 전에 점검을 나간다고 알려 준다.”

 - 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에선 치매 환자들을 위해 요양병원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도록 했다. 반면 소방법에선 화재 대피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규정한다. 두 법이 충돌한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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