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대출 금리 인하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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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현행 외화 대출 금리를 최고 연 0·5%까지 인하하고 자본회임 기간이긴 중화학공업시설재 도입용의 경우 융자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금융기관 차입의 기준 근거인 상한선을 철폐,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 조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기업의 금융 비용부담을 줄이며 상업차관을 외화 대부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외화대부금리는 ▲융자 기간 7년 초과 할 경우 LlBO(「런던」은행간 금리) +1·25%이내로 이전보다 0·5% 「포인트」 ▲5년∼7년 이하는 LIBO+1·125%로 0·375% 「포인트」 ▲3년∼5년 이하는 LIBO+1%로0·25% 「포인트」 ▲3년 이하가 LIBO+0·875%로 0·125%「포인트」가 각각 인하 됐다.
또 융자 기간도 한은 총재가 인정하는 중화학공업 시설재 도입용의 경우 지금까지 최장 거치 기간 2년 포함 7년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거치 기간 4년 포함 10년 이내로 연장했다.
재무부는 그밖에 종래 BA(은행인수 어음할인 어음)+1%로 돼있던 「벙커스·유전스」에 의한 연지급수입 및 「리파이넌스」수신 등 단기 무역 신용금리 기준을 폐지, 단기 차입조건의 개선을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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