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가 산정 때 자산 가식 비중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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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 인수업무 협의회는 21일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주식의 발행가 산정 때 수익 가치가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의 비중을 종전의 50대 50에서 75대 25로 계산토록 했다. 또 이제까지 주식의 발행가는 공모 전 자산 가치의 2백%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나 사정 가치의 2백%를 초과할 경우 2백% 초과분의 50%까지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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