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병후 부장판사)는 20일 소설가 조선작씨가 영화 제작사인 태창흥업(대표 김태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 『피고 태창흥업은 원고 조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창흥업은 조씨의 작품인 「영자의 전성시대」를 조씨의 양해 없이 개작, 「창수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함으로써 작가 조씨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병후 부장판사)는 20일 소설가 조선작씨가 영화 제작사인 태창흥업(대표 김태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 『피고 태창흥업은 원고 조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창흥업은 조씨의 작품인 「영자의 전성시대」를 조씨의 양해 없이 개작, 「창수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함으로써 작가 조씨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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