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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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건물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세워진 것이라면 환지 받은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건물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정남규씨(서울 관악구 사당동 147)가 김한주씨(사당동 325) 등 4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청구소송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원고 정씨는 75년 2월 1일 서울시로부터 환지 예정지로 지정 받은 사당동 708의393, 798의443 등의 대지 31.8평 가운데 13평 부분이 피고 김씨 등의 주택·점포가 세워져 있어 이를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원고 정씨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얻게 되었으나 피고 김씨 등의 건물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 이전인 74년 12월 1일 건축된 것이므로 이 건물의 철거를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요구, 적법 절차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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