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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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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철도고등학교 출신이 철도청 직원으로 취업시에는 병역이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관악구 상도동·박만수)
▲사실과 다릅니다. 특례혜택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행 제도적인 면에서 변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례규제법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면허) 소지자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간사업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고 보충역에 편입하여 일정기간 해당 직장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국민 개병주의에 따라 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 재직자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무청 공보계장·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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