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철에 묘목값 폭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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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묘목을 심은 농지의 환원시한이 내년 1월로 박두함에 따라 농경지에 관상수 묘목을 심었던 재배자들이 묘목의 처분을 서두르고 있어 예년 같으면 묘목 값이 치솟을 봄철 식수기에 묘목 값이 폭락하는 이변을 낳고 있다.
5일 본사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조사한 묘목값 동향은 부산에서 향나무 5년생이 작년의 그루 당 6백원에서 3백원으로, 목련(5년생)이 9백원에서 6백원으로, 동백(5년생)이 5백원에서 2백원으로 폭락한 것을 비롯 전국에 걸쳐 관상수를 중심한 묘목 값이 2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묘목 값의 폭락으로 전남 일부지역에서는 묘목을 땔감으로 쓰는 사태까지 빚고있으며 양묘업자들이 조경업자를 찾아다니며 구매를 애걸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묘목 값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76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논이나 경사도 8도 30분 미만의 밭에는 관상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를 금지하는 한편 이미 관상수 등 묘목이 식재된 경작지도 논은 1백평 이상, 밭은 6백평 이상이면 79년 1월말까지 경작지로 환원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부칙2조) 이 때문에 각 양묘장이 묘목을 처분할 마지막 기회인 올 봄에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전국의 경작지 환원대상 양묘장은 1천8백여 정보5백 40만평에 달한다.
따라서 평당 6그루가 심겨져 있다해도 3천2백여만 그루의 멀쩡한 묘목이-생째로 뽑히게돼 있는데 이는 5일 전국에서 심어지는 묘목과 비슷한 숫자다.
내년 시한을 넘기면 시장·군수가 대집행을 하는 한편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법률에 의한 것이라 하나 유실수는 식량 작물이며 관상수재배도 녹화사업이고 미곡위주의 농가소득증대정책이 한계에 와있는 만큼 미작을 몇 배 능가하는 묘목재배를 금지시킨 것은 정책의 착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또 재배자들은 정부가 판로를 마련해 주든가,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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