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판자촌 철거민에 8백만원자리 「아파트」추첨권 투기업자들이 마구 사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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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변두리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그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실정에 맞지 않는 값비싼 「아파트」 입주 추첨권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아파트」의 추첨권마저 일부 투기업자들의 투기대상으로 전매되고 있다.
마포구 망원동 204의 한강둑변 무허가 판자촌 2백27채 3백여가구 1천5백여명의 주민들은 지난13일 서울시로부터 4월2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곳장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 계곳장 발부와 함께 기한 안에 자진 철거하는 주민에게는 영등포구 독산동 민영 「아파트」의 입주 추첨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서울시가 주기로 한 「아마트」의 수는 고작 27가구분.
그러나 이것마저 철거민들로는 「그림의 떡』으로 입주금이 21평짜리 1개에 무려 8백4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임병희씨(51)등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혜택」이 당치도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조치가 있자 철거민들의 실정을 잘아는 투기업자들이 몰려 50만∼65만원씩에 판자집을 사들이기 시작, 이미 1백여동의 추첨권이 이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
주민들은 이들 투기업자들을 가려내 본래의 철거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지난해처럼 철거를 연기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자는 주민들의 현실은 잘 알고 있지만 이곳이 무허가 판자촌으로 등기가 안돼있어 투기업자들의 전매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방침으로 볼때 철거보상금 20만원을 웃돌아 50만∼65만원씩 전매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철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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