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섬유 수입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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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79년부터 81년까지 전 섬유류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섬유협정을 체결키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13일부터 2주간에 걸쳐 서울에서 열렸던 한·가 섬유회담은 전 섬유류를 ▲의류 ▲사류 ▲직물류 ▲가정용 섬유제품 ▲기타 섬유제품 ▲혁제 코트 등 6개 항목으로 분석하고 항목별로 쿼터량을 설정하며 매년 최저 2·7%에서 10%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인정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79년도의 대 캐나다 섬유수출은 l억2천만달러로 제한될 것으로 상공부는 전망했다.
77년도의 수출액은 1억8백만달러였으며 올해는 1억달러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품목이었던 의류의 경우 이에 따라 초년도 쿼터는 3천3백60만1천 피스로 75년도 캐나다 수입물량 3천34만4천 피스에 비해 10·8%가 증가됐다.
이번 회담에 한국측에서는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이·캐나다측에서는 C·D·아더 상공성 특수수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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