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난동 피해지역 중고생 수업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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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7일 전남도서지역등 5개지역 어민 자녀 중 중·고교생 1만5천2백41명에 대한 3∼8월까지 6개월분의 수업료및 육성회비 (총5억7천만원)를 전액 면제토록 해당 도교위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겨울 이상난동으로 서해와 남해의 김양식 사업이 부진, 이곳 어민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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