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씨 상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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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옥선 피고인(44·여·정신학원 재단이사장)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김 피고인은 71년4월19일 낮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비인시장에서 당시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 신민당원 8명과 함께 당국에 집회신고를 하지않고 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76년12월 서울형사지법, 77년4월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국회의원선거법 15조③항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6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씨는 앞으로 8년간 국회의원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또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김씨는 현재의 정신학원 이사장직도 잃게됐다.

<"정치적 보복이다">신민당 성명
고재청 신민당 대변인은 14일 김옥선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대정부 강경발언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옥선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고 『이미 실효된 8대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은 충분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다루어져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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