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 사장 정세학씨 7년구형|급식빵 부정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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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김형기검사는 9일 국민학교급식빵 집단식중독사전과 관련, 구속기소된 한국식품공업사장 정세학피고인(55)에게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를 적용, 징역7년·벌금7백20만원을 구형하고 이회사생산과장 우해룡피고인(45)등 3명에게 같은죄를 적용, 징역3년·벌금7백20만원씩을 구형했다. 법인체 한국식품에대해서도 벌금 7백20만원을 구형했다.
정피고인등은 지난해 9월14일 「슈크림」빵 9만여개를 만들어 보관·배달과정에서 24시간이상 늦장을부리는바람에 이빵들이 변질되어 9윌16일 서울시내2백50개국민학교학생들이 이를 먹고 복통을일으켜 이가운데 삼양국교 정규헌군을 숨지게하고 7천8백여명의 어린이가 한때 집단식중독소동을 빚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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