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할 때 파업 중지 령, 정부서 중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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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설>
미 상원 노동위원장「태프트」와 하원 노동위원장「하틀리」가 1947년 공동 발의한 전국 노사관계법. 이 법에 따라 전국적인 긴급사태를 일으킬 노동쟁의는 정부가 80일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정부 주선 하에 노사간 협상을 진행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80일간의 파업중지명령이 발동된 지 60일 후에 고용주 측 최종제안이 쟁의조정 차 임명된 실정조사 위에 의해 보고되면 이것이 15일 이내에 파업노조원들의 무기명투표에 의한 찬반표결에 회부된다. 이래도 쟁의가 해결되지 못하면 법무장관은 다시 법원에 파업중지 령 철회를 요구하여 파업재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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