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권 자유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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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아파트」분양가격 승인제도를 궁극적으론 전면 폐지, 자유화하는 대신 업자에게 이익의 일정액 범위 안에서 주택채권의 매입을 의무화해 재투자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고위당국자는 6일「아파트」분양에 경쟁이 치열한 것은 수요·공급균형이 맞지 않고 「아파트」당첨만 되면 상당액의「프리미엄」이 붙는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를 시정키 위해서는「아파트」공급확대와 가격현실화를 통해「프리미엄」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격현실화를 위해 현재 민영「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격 승인제도를 폐지, 이를 자유화하고 대신 정부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분양원가를 산정, 원가와 실제판매가격의 차액 중 일정액은 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여 그 매입대금을 다시「아파트」건설분야에 직·간접으로 투입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분양가격 자유화시책이 시행될 경우 기존「아파트」값과 단독주택 값의 인상이 우려되나 이는 일시적이며 과도적인 현장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의 확대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은 세율 인상을 포함한 법개정 작업이 뒤따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토지 투기 억제대책엔 토지, 특히 택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투기적인 이득이 되지 않도록 세율을 인상 조정하여 이의 순환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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