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10일 연장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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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주체국민회의 관계법 개정안처리를 둘러싼 여 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는 7일 상임위를 열지 못하고 이틀째 공전했다.
신민당은 여당 측의 태도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에 불참한 채 좀더 관망키로 했으며 여당 측도 정치의안의 불 상정이라는 종래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여당은 야당이 7일하오 늦게까지 상임위 불참방침을 풀지 않을 경우 국회 각 상임위 중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걸려 있는 재무위만은 여당과 무소속 의원 만으로라도 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야당이 8일의 본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 이 개정안과 선관위원 3명 선출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민당은 송원영 총무 등 소속의원 55명의 이름으로 99회 임시국회 회기를 10일간 연장토록 하는「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신민당이 정치의안상정을 계속 주장하는 한 회기연장에 반대키로 했다.
신민당은 결의안에서 ①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열린 이번 임시국회는 12일간의 회기가 실제로는 9일뿐이고 더욱이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국회가 공전돼 회기연장이 불가피하고 ②국정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국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춰 제출한 신민당의 폐정심의특위구성 결의안, 통일주체국민회의 관계법 개정안 등을 여당 측이 일방적으로 상점·심의를 거부해 여 야의 정치 절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③통대법 개정안은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시한성이 있고 외교·경제 등 중요한 현안문제를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국회법 제6조와 73조 규정에 의해 회기 연장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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