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입지·외관등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일 구청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심의할때 건물의 입지조건·규모·기능·색상등 기준이될 28개 심의주안사항을 마련, 구·출장소및건축사들에게 시달했다.
이 건축심의 주안사항은 앞으로 모든 건축물의 심의를 일관성있게 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건축사들이 건축계획을 작성할때도 설계지침이 되도록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심의주안사항은 건물의 입지조건, 건물의 배치및 옥의공간, 건물의 규모·기능·옥내공간, 건축물의 조형·외관및 색상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당국이 마련한 건축물심의사항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입지 ▲건물의 입지가 주위환경을 저해하지 않는지여부(고궁주변·고층건물등) ▲건물의 입지가 경관요소를 차단하거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지여부 ◇건물의 배치및 옥외공간 ▲미관지구 전면도로에서 소정의 거리만큼 건축선이 후퇴했는지여부 ▲다중·집중건물의경우 전면광장이 충분한지여부 ▲차량이 합리적으로 진출·입하도록건물이배치됐는지 여부 ▲건물의배치가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는지여부 ▲주차시설이충분한지여부 ▲단지내 유출·입하는 화물하역에 지장이 없는지여부 ▲여러개의 건물군이·들어선경우 각건물의 조와·옆건물과의 간격·건물간의통로·휴식공간등이 충분한지여부
◇건물의 규모·기능·옥내공간 ▲건축물의 높이·규모가 주위와 어울리는지여부 ▲건축물내부통로가 합리적인지여부 ▲건축물의 공동부분에대한 계획이 합리적인가 ▲건축물의 방수·피난시설·설비는 합당한가 ▲건축물의 지하실은 활용가치가 있는가 ▲건축물의 단열처리는 잘돼 있는가
▲건축믈의 조형·외관·색상 ▲건축물 외관의 조형성·참의성은 충분한가 ▲건축물의 외관이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가 ▲외관의 사용재료는 내구성이 충분하며 색감·질감의 조화와변화가 고려되어 있는가 ▲광고물에대한 고려가 되어있는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