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불법개간묵인 5백여만원을수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수사과는 24일 토건업자가임야를 대지로 불법개간한것을 눈감아 주고 5백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서울관악구청 녹지과주사보 정정지씨(42)를 증수회혐의로, 이를알선한 부동산소개업자 기자풍씨(48·서울성북구동소문동5가55의2)를 변호사법위반등협의로 구속하고 관악구청총무국장이종민 (51)·건설관리국장 이종철 (40)·녹지과 주사보 유지일(43)·서기이용태(42)·순시원 백일봉(42)씨등 5명을 입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