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정책 탄력운용 기업적정이윤 보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장예준 동력자원부장관은14일 석탄개발촉진을 위해 내년으로 끝나는「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대폭 수정,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제24차 대한탄광협회정기총회에 참석,「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석탄가격정책의 탄력적운용으로 생산비와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세제면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박정희 대통령을 대리하여 석탄증산유공업체와 개인5명을 포상했다.
유공업체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표창=동원탄좌(대표 이연) ▲철탑산업훈장=유환규(동원탄좌 사북 광업소장) 채현식(유창물산 황지광업소장) ▲석탑산업훈장=최승태(경동탄광 상덕광업소 갱장) 권오영(대성탄좌개발 문경 광업소 갱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