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변칙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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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동산 상습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강화와 함께「아파트」건설업자에 대한 일체의 변칙적인 분양사례도 조사, 적발되는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사찰을 단행키로 했다.
7일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최근 일부 주택건설업체가 시·도의 허가도 받지않고 신축중인「아파트」를 사원용이나 지주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반공개분양 건에 특별분양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시·도의 승인없이 분양하는 일체의 변칙적인「아파트」분양을 철저히 조사하여 소개업자와 짜고 투기「붐」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분양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각 세무사찰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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