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화와 계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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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소기업육성이란 과거는 목표의 설정이나 의욕의 과시보다는 이제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상 중소기업육성 시책처럼 기회 있을 때 마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부문도 없을 것 이다. 그러면서도 이렇다할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공전을 되풀이해온 것은 방향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단지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공부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시책 역시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모기업)과의 계열화업종과 고유 중소기업특화업종으로 대별, 유형별로 각기 다른 지원을 베풀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립된 기본전략의 하나다. 단지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있어 종전과는 달리 특정업종과 특정업체를 선별지원 하겠다는 점이 색다를 뿐이다.
상공부는 계열화부문에서 10개업종, 특화부문에서 4개업종등 중점지원대상을 15개 이내로 축소하고 각 업종별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그 숫자도 1천3백개내지 1천4백개로 극히 제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가 1백50여종에 달하고 사업체 수는 2만3천3백여개(75년 기획원조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년의 특별자금 지원규모는 2천2백50억윈으로 77년의 1천5백억원보다 금액으로는 7백50억원이, 비율로는 50%가 늘었다. 자금지원 규모가 크게는 반면 지원대상은 축소되었다면 자연 혜택을 받는 부문의 수혜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 당연하다.
결국 이같은 조처는 타부문의 불평내지는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특정부문에 대해서만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 시범육성을 통한 타부문에의 자극효과를 거두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차피 모두가 제자리 걸음을 걸을 바에야 한 두 업체라도 앞서가게 하자는 전략은 그런대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시책이 보다 효율성을 가지려면 앞서가게 만들 업종의 선별기준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해야 한다. 당장의 필요성에서가 아니고 전체 산업발전의 테두리안에서 중소기업도 생산성이나 기술면에서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비교우위가 확보될 수 있는 분야의 업종이 우선 지원의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업종 선종의 재조정 작업과 업종별 근대화 목표와 이를 달성키 위한 연차별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업체만을 선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현재 성안중인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은 이런 의미에서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근본적으로 강조 되어야 할 것은 관련부서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보조를 맞추어야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시책은 노력에 비해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 속성이 있다.
실적위주의 행정과정에서 중소기업분야가 소외당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지만 관련기관의 협조만 계속 유지된다면 중점지원의 효과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처럼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수출진흥확대회의와 같은 상실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상공부 역시 중앙협의기구를 구상중이라고 하지만, 기구를 둘 바에야 최소한 운영권자는 부총리급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매월 정례회의를 가져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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