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예금|모든 은행서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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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금융단대표자회의는 현재 5개 시은 및 외환은행에서만 취급하고있는 공모주 청약 불특정만기정기예금을 전국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공모주청약 불특정만기정기예금은 당초 증권시장주변의 단기부동자금을 금융기관에서 흡수함으로써▲통화증발억제와 ▲저축확대를 목표로 그 동안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에서만 취급해봤다.
일반청약이 현재 폐지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공개하는 기업의 신주를 청약하고자하는 사람은 전국 모든 은행에 3개월 이상 예납하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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