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국방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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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브라운」미 국방장관의 국방보고는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와 대한지원에 관해 대체로 지난해 한미안보회의의 결정사항과 별다름 없는 입장을 재 천명했다.
80년 이후에 가서도 미2사단의 상당 부분은 계속 잔류시키겠다고 한 것도 실상 따지고 보면 새로운 변경사항 이라기보다는 기존방침의 재확인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한미안보회의가 있었을 당시 양측간에 약정된 것으로 알려진 철군계획의 시간표를 보면 78년중 6천명, 80년에 나머지부대일부, 그리고 그후 3차로 어찌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 시간표 중 제2단계인 80년에 가서도 2사단본부와 2개여 단만은 철수대상에서 계속 제외키로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브라운」장관의 발언도 결국은 그 선에서 크게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닐 것 같은 인상이다.
문제는 다만 이러한 신중성이 「카터」 대통령의 최초의 생각보다는 훨씬 후퇴한 현실론 이라는 것뿐이다.
「브라운」장관이 그처럼 보병여단과 그 상징이라 할 사단본부의 계속주둔필요를 새삼스럽게 재확인한 까닭은 자명하다. 전쟁 발발시 『한국군과 북괴군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전투능력을 갖는가에 관한 모호함을 방지해주는 것에 의해 북괴공격에 대한 신뢰도 높은 인지력을 제공하는 것』 (77년 미 의회 예산위원회보고)이 바로 보병부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2사단 보병부대의 『대치할 수 없는 역할』 은 80년 이후,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 계속 존속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브라운」장관은 또 이번 보고에서 북괴공격을 억지, 또는 격퇴하기 위해 한국에 즉각 동원될 수 있는 미군전력의 세부사항을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유사시엔 9개 전투비행대대, 「오끼나와」의 해병 2개 여단, 2척의 항모 등 25척의 7함대전함을 동원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물론 철군보완책의 일환으로서의 해·공군 지원 강화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인데, 그 가운데 특히 육상전투부대로도 전용될 수 있는 2개 해병여단의 투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유사시 지상 전투인원의 즉각 재투입이야말로 우리가 시종 강조하여 요망해온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군지원강화는 「브라운」장관이 명시한바 서태평양 일대 지상기지에 배치중인 9개 비행대대의 활용만으로 한정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
미군기의 기능은 북괴의 공군력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전차전등 지상전투에의 지원도 겸비해야 할 것인 만큼, 그것을 위해선 미 본토에 배치돼있는 최신 기종의 대륙간 급파작전도 아울러 고려에 넣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F15「이글」·F111·A7D「코세어」기의 파한 훈련은 대한 지원상 적잖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나 주한 미 공군 자체의 양적 증강은 아직도 만족할만한 정도에 못 미치고 있음을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철군 보완책 중 가장 중요한 한국군증강지원과 대한군사원조계획에 관해「브라운」장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은 시종 변함없는 강조와 결의로 일관하고 있다.
철군이 완료되기 「전」에 한국군의전력을 증강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단지 남은 것이 있다면 의회의 필요한 절차뿐, 미 의회의 냉정한 상황판단을 기대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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