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3만종 수거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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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5일 올해 연24만 개소의 식품개조·판매업소 단속. 3만점의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카바레」·「비어·홀」등 접객업소의 퇴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등을 내용으로한 식품위생 감시지침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제조공정상의 위생관리상태와 원료·첨가물의 구입처·구입량등을 추적 조사하고 변질부패제품의 폐기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것.
또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 보관상태와 변질·부패 무허가 식품의 판매여부를 중점조사하며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학교·관광지·유원지주변의 과자류를 중점단속키로 했다.
특히 최근 퇴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카바레」·간막이술집·변두리 무허가술집등 접객업소에 단속반을 중점투입, 단속율 강화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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