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커」서 벌레 나와 항의하자 "보상금 주겠다〃 꾀어 경찰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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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18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공갈혐의로 구속된 임기석씨(37·서울마포구염리동173) 가족들은 23일 임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경찰에 진정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임씨는 12일 영등포구 개봉동 구멍가게에서 「L」제과제품 「하이호· 크래커」에 바퀴벌레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회사측이 보상금을 주겠다며 합의한 후 공갈협의를 뒤집어 씌워 구속시켰다는 것이다.
임씨의 항의를 받자 회사측은 5차례나 임씨를 찾아가 『보상금 액수를 정하라』고 제의, 임씨가 10만원을 제의하자 주기로 하고 17일 상오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대지다방에서 10만원을 건네주면서 잠복시킨 경찰에 의해 체포케 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보상금을 주려고는 했으나 10만원이라는 부당한 액수를 요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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