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위반 등 엄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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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78년을 「이동질서확립의 해」로 정하고 각 「버스」정류장에 정복경찰관을 고정배치,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질서를 지도하는 한편 도시경관·자연보호저해사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버스」안내양에게 욕설·폭언행위 ▲만원「버스」에 매달리는 행위 ▲「러시아워」 에 1만원짜리 고액권을 내놓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즉심에 넘기기로 했다.
또 「택시」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강요에 대해선 적발되는 대로 10일간 차량과 면허정지를 병과키로 했으며 개인「택시」의 이같은 횡포에는 모범 운전자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또 도시환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로공용지 불법점거 ▲점포밖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벽보를 아무 곳에나 첨부하는 행위 ▲유원지에서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그리고 각종 퇴폐행위를 3윌1일부터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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