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 정화시설|겨울철엔 있으나 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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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폐수정화처리용으로 각 공장 등에 설치된 공해방지시설이 보온장치가 되지 않아 겨울철에는 폐수정화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서울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 공해 배출공장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은 폐수를 폭기조(폭기조)에 넣어 산소를 주입, 오니(오니=폐수찌꺼기)의 활동을 촉진시켜 정화시키는 활성오니법(활성오니법)인데 수온이 섭씨5∼6도 이하로 떨어지면 폭기조와 침전지에 있는 활성오니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
즉 활성오니는 일종의 유기물로 물 속에서 산소 공급을 받아 부유물질 등 각종 불순물을 잡아먹으면서 폐수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활성오니의 가장 적합한 활동온도가 섭씨 20∼30도로 수온이 떨어지면 활동반경이 줄고 섭씨5∼6도 이하로 떨어지면 활동이 중단돼버린다는 것.
이 때문에 구미나 일본의 경우 폭기조와 침전지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가온장치룰 해 활성오니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폐수처리시설이 옥외에 가설돼있고 보온장치도 돼있지 않아 10월 초순께부터는 수온이 섭씨4∼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 요즘 같은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폭기조와 침전지의 물이 얼어붙기까지 하면 오염된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출된다는 것.
게다가 서울시가 75년말부터 가동한 청계천 하수처리장까지도 보온시설을 하지 않아 겨울철에는 폐수정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6백58개 공장에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 있으나 이 가운데 조선맥주 영등포공장만 실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보온장치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폭기조와 침전지 윗부분에 「비닐」을 씌워서라도 보온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이 지시를 따른 곳은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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