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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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6일 일반청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공모주청약예금의 경우 가입자가 청약예금잔액증명서를 갖고 증권회사에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식인수업무를 「풀」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제까지 간사자격이 있는 기관이 발행회사의 공보추천의뢰를 받아 주간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증권업협회에서 기업공개대상법인을 각 간사자격이 있는 기관에 분담시켜 주간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현재 청약예금취급은행에서만 취급하던 공모주 청약업무는 청약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해 증권회사가 취급토록 했는데 우리사주 등의 우선 배정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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