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도입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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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부터 상업차관의 도입을 가급적 억제키 위해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인가토록 하는 한편 외화대부는 규모를 13억 「달러」 내지 15억「달러」로 대폭 눌리고 조건도 한층 완화시키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외자도입인가방침에 의하면 앞으로 상업차관인 경우 차관 액이 1천만「달러」이상(착수금은 자기자금)으로 7년 상환에 이자는 LIBOR(런던은행간 금리+1·5이하, 수수료 1%이하인 것에 한해 도입이 허용된다. 이 같은 조건은 종전까지의 ▲3백만「달러」이상 ▲L1BOR+1·75% ▲수수료 1·5%보다 더 까다로워진 것인데 이에 합당한 깃이라도 ①중화학사업 ②전원개발사업 ③방위산업 ④기타 중요산업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별 검토를 거쳐야 도입이 허가된다.
정부는 상업차관을 억제하는 대신 이를 외화대부로 전환키 위해 올해 외화대부규모를 13억「달러」내지 15억 「달러」로 늘리고 융자조건은 ⓛ7년 초과분이 LIBOR+ 1·75% ②5년 이상 LIBOR+1·5% ③3년 이상 LIBOR+ 1·25% ④3년 미만 LIBOR+1%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융자이율도 현행 80%에서 앞으로는 90%로 높이고 군수산업·시설재·계획조성용기자재·착수금·기술용역비·유우 및 육우 등의 경우는 1백%까지 융자가 가능토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건당 규모가 1천만 「달러」이상인 사업은 관계부와 협의, 심사요령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으며 외무대부대상에 시설재는 물론 자가발전기도입·관광 「호텔」용기자재·기타 재무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정부방침은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으로 외화보유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취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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