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사건 발표 하루 늦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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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동선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 이를 서울과 「워싱턴」에서 30일 동시 발표키로한 한미 양국정부는 일부 합의내용에 이의가 제기돼 서명 발표를 31일로 늦추었다.
양국 정부는 당초 이날 상오 10시 공동 성명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박씨의 개인 변호사인 「헌들리」씨가 공동성명이 박씨의 36개항의 기소사실에 대해서만 전면 면책권을 부여하고 박씨의 미국 내 재산권과 직결된 미국세청 및 증권 거래소가 고발 압류한 박씨의 미국내 민사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은데 이의를 제기, 미국측이 국무성·법무성·주한 미 대사관·헌들리 변호사 등 4자 간에 의견을 조정하는라 서명이 늦춰졌다. 공동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외무부는 박동진 장관주재로 관계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했다.
외무부 홍일 대변인은 『30일 상오로 예정됐던 공동발표는 미측의 절차상 문제로 31일로 연기할 것을 미측으로부터 요청받고 공동발표를 하루 늦추기로 했으며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박씨에 대한 미 정부의 면책권 부여 및 기소 취하에 있어 박씨가 기소된 36개 항의 혐의 외에는 면책권 부여를 확약하지 않았는데 이는 형사 범죄가 아닌한 재산권에 관한 민정 문제는 박씨 개인의 사생활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일지 3면>

<한미 합의 내용>
한미 검찰공조협정 체결
박씨에 면책권 부여 통고
한미 양국관리 공동 심문
박씨, 증인자격 도미 증언
의회 등의 증언의무 없어
증언이 끝날 때 마다 귀국

<박씨 도미는 2월말쯤 될 듯>
양국이 서명. 발표할 공동성명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오는 1월 초 미 법무성 대표가 내한, 한·미 검찰공조 협정을 체결한다.
②이어 미 법무성 관리는 주한 미 대사관 내에서 한국정부관리 입회 하에 박씨를 면
접, 박씨에게 전면 면책과 기소 취소를 약속한다는 제의를 받고 박씨가 이에 동의하면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③박씨에대한 조사는 한국 측이 지정하는 장소(서울형사지법)에서 공동 심문방식으로 하되 주도권은 한국이 쥐며 미국 측의 직접 심문과 영어 사용·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허용한다.
④서울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와 분석결과에 의거 미 법무성은 미국인 기소대상을 선정, 기소하며 기소된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한해 박씨가 증인 자격으로 도미, 증언한다.
⑤박씨는 체미 중 경호 등 신변 안전 조치를 미국으로부터 받으며 미 법정에만 출두하고 의회나 다른 기관에 출두 조사받을 의무를지지 않는다.
⑥박씨는 미 법정 증언이 끝날 때마다 즉시 귀국하며 법정 증언은 1심에만 국한한다.
그런데 박씨 도미 증언은 미국서의 재판진행으로 보아 2월말께나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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