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치」 단계적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외화예치제가 연말로 폐지됨에 따라 보완규정을 마련,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27일 금융단에 시달된 해외건설용역 수입외화관리 지침에 따라 지보은행은 내년 1월부터 해외건설 용역업체의 공사대금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경비는 자유로 사용하되 비용을 쓰고 남은 잔액은 우선적으로 현지금융 또는 국내금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사대금 중 앞으로의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유보할 경우에는 거주자 계정에 외화를 예치시키도록 했다.
한편 재무부는 해외건설 업체가 공사대금을 국내외 금융상환에 우선 충당하는데 따라 자금사정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 외환은행 지점을 통한 현지금융에 대해 업체별 한도거래제를 실시, 이 한도 안에서는 상환 후 자동적으로 재융자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20일 현재 특별거주자 계정에 예치된 해외건설용역 수입외화는 3천50만「달러」, 수출선수금은 7천1백50만「달러」로 모두 1억2백만「달러」이며 현지금융 실적은 1억4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