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부도도 형사처벌|검찰 민사로만 처리하는 관례…악용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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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24일 약속어음을 부도냈을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만 처리돼왔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악용, 일부 상인들이 거액의 약속어음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결제 능력 없이 약속어음을 남발하여 부도를 내는 경우 사기죄를 적용,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형사1부(이준승부장검사·신승남검사)는 40여일 동안에 4억3천만원어치의 약속어음을 남발하여 부도를 낸 이영운씨 (27·옷감 도매상·서울마포구연남동341의2)등 18명을 상습사기·범죄단체조직·유가증권위조·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방침변경과 아울러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매 분기별로 약속어음부도자의 명단과 부도액수를 통보받아 어음부도자「리스트」를 작성키로 했으며 또 상습적으로 어음을 부도낼 경우 결제능력이 없는채 어음을 남발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습사기죄로 입건또는 구속키로 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9월중부터 10월20일 사이에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게되자 결제능력이 없는데도 약속어음53장(액면가 4억3천만원)을 발행, 옷감을 구입한 뒤 이를 「덤핑」판매하고 어음을 부도냈던 것이다.
이밖에 구속된 안문정씨(48·경기도성남시신전2동217단지4호)는 지난10월「삼립상사」란 유령회사를 만들어 약속어음 1백14장(액면가 1억8천8백만원)을 발행, 물품 또는 현금을 편취하고 이를 부도낸 것을 비롯. 구속된 18명의 부도액수는 모두 50여억원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10월말까지 서울시내에서 당좌수표·약속어음등을 부도낸 사람은 6백13명에 부도액은 모두5백52억원이며 이 가운데 4억원이상을 부도낸 사람은 11명, 3억∼4억원은 7명, 2억∼3억원은 38명, 1억∼2억원은 9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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