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집서 자다가 가스중독|치료비 등 배상금청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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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회사에 근무하는 조카가 사장지시로 사장 집에서 자다가 연탄「가스」중독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강남구 천호동·장진국)
▲답=사장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장차 불구자가 된다든지 하면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감소되는 수익상실 액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잃는 경우에는 만55세에 이르기까지의 기대수익 상실 액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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