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예진흥기금」어디에 얼마를 썼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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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화계는 최근 정부가 문예중흥사업을 추진키 위해 면세혜택을 부여, 기업인 등으로부터 모금키로 한 「문예성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공부는 성금을 모으기 위한 1차 방안으로 15일 하오 6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백 20명의 기업인을 초청, 최규하 국무총리 주최 만찬회를 갖고 성금의 기부안내 및 추진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74∼78년)을 수립, 각 분야의 문화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해왔고 제2차 5개년 계획(79∼83년)까지 그 골격을 성안해 놓고 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4차년도인 올해의 문예중흥기금 운영실태와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올해의 당초 모금목표액은 1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3억원이나 초과 모금됨으로써 당초예산편성부터가 빗나갔다. 전체 모금액 중 문예진홍원의 경상비, 기금적립(3억원)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지원비는 10억원 내외.
각 분야별 주요지원사업은 ▲한국학 개발(1억7천만원) ▲전통예능(3천 5백만원) ▲문화재보호(1천 8백만원) ▲문학(1억 4천 5백만원) ▲미술(4천만원) ▲음악(4천 6백만원) ▲연극(2천 7백만원) ▲무용(2천 2백만원) ▲출판(6천 9백만원) ▲국제문화교류(5천 2백만원) ▲문예중홍 기반조성(2억 2천만원) ▲대중문학 창달(8백 60만원) 등이다.
지원사업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출판지원에 우수도서의 항목으로 총 1천 9백 2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는 『동서문화』, 『뿌리깊은 나무』, 월간『자유』등의 3개 잡지. 월 30만원∼1백만원 씩의 발간비를 지원하는 이들 잡지는 전문 학술지나 문예지도 아닌 것으로 지원성격이 모호하다는 것.
그리고 3억원의 초과세입에서 당초 예산계획에도 없던 영화진흥공사의 녹음시설에 2억원을 지원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의 자금은 정부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영진의 공사자금출연 법규가 아직까지 마련돼있지 않아 진흥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14개 업자만으로 등록을 제한, 독점화시킨 영화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이번 영화녹음시설 확충지원은 영진이나 영화업자들이 해야할 명백한 사업을 엉뚱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예총·「펜·클럽」등의 경상운영비 지원이나 문인 「심포지엄」의 지원 등 본래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납득키 어려운 특혜지원의 인상을 씻을 수 없다. 그리고 보다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에는 명목상의 보조가 있을 뿐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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