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민형사지법·가정법원 등은 강남구 서초동으로 81년까지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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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원 행정처는 8일 임시 행정 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당초 법원 청사의 강남 이전 계획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현행 법원 조직법이 대법원을 수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동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대법원은 앞으로 건설될 임시 수도로 이전하며 그 때까지는 현 청사에 그대로 있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을 제외한 서울고등법원·사법연수원·서울 민형사 지방법원·가정법원 등은 당초 계획대로 서초동 산 185일대 법원 단지 (대지 4만평)로 옮기기로 했다. 서일교 법원행정 처장은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편리한 사법 연수원부터 서초동 단지로 옮기고 서울 민·형사지법, 고등법원 등 순서로 옮길 계획이 이미 확정됐으나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81년까진 이전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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