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 불질러|전 공장 종업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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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북부 경찰서는 26일 해고당한 화풀이로 공장에 불을 질렀던 한국부씨 (35·전과 2범·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22)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4일 상오 1시40분쯤 유진 지관 공업사 (주인 신준호·35·서울 도봉구 상계 1동 1071)에서 60m 떨어진 상계 1동 1087 신발 중창 공장 (주인 안태문·31) 옆 「비닐」 뭉치에 불을 질러 4개 공장을 태우고 유진 지관 공장 기숙사 종업원들이 불을 끄러 나간 사이 유진 지관 공업사에도 불을 지르려다 옷을 가지러 갔던 종업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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