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제한 위험론 대두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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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이 건의한 이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심의키 위해 소위를 구성했으나 개정내용이 국민의 법률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따라 법무부와 대법원이 세밀히 검토한 다음 정부안을 만들어 금년국회에서 처리토록 결정했었다.
이 결정에 따라 약4개월간 정부·여당 및 대법원이 다시 모여 대부분 대법원건의안을 살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발효하게 될 경우 상고를 크게 제한하게 되어 법조계에서 약간의 반대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단독사건에 있어서는 헌법문제판례위배, 그리고 재심사유와 같은 중요한 법률문제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급심에 불만을 가진 민사재판의 일방 혹은 쌍방이 제한사유에 걸릴 경우에는 상급심에 호소할 길이 막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엄격히 말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법관부족과 상고의 남발로 인한 재판지연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심의과정에는 여야간에 재판청구권 제한여부로 논란이 일 것 같다. <한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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