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6일 지난 4윌의 전국관광 「호텔」실태조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서울「이스턴·호텔」등 10개관광 「호텔」에 대해 관광사업법제29조를 적용, 오는6윌1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토륵 명령했다. 교통부는 이들 업체가 이 동안에더 계속 시설개수를 하지 않을때는 동록취소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우수「호텔」로 밝혀진 전국13개 관광 「호텔」을 표창, 격려했다.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관광 「호텔」은 다음과 같다.
▲서울=「산다」·「이스턴」·부림·삼복·청계▲부산=「베이」·「뉴부산」▲경기=「맥심」(평택) ▲충남=온양국제 ▲경북=세명(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