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협정 비준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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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6일 하오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일 대륙붕 협정 비준안건의 본회의 상정문제를 협의하는데 대체로 오는 1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참의원에 이송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의원 심의 없이 자동성립을 위해 국회회기가 연장될 것인지 또는 회기연장 없이 참의원에서 타결될 것인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자동성립 또는 참의원 타결 중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타결할 방침이나 민사 당을 제외한 야당 측은 10일 본회의 통과와 회기연장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중의원 본회의 대책의 중재에 나섰던 「호리」(보리무)의장은『한일 대륙붕 협정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야당측도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야당측은 『10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약속한 일이 없다』고 주장,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야간에 다소 대립이 예상된다.
앞서 「후꾸다」(복전)수상은 『국회회기 연장은 없다』고 말했으나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통과 전망이 없을 경우 회기를 최저 11일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참의원에 이송되는 경우 한일 대륙붕 협정은 외무위·운영 위원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무위는 정원 20명 중 자민당이 위원장을 빼고 9명(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사회당 5명, 공명당·공산당 각 2명, 민사당 1명으로 민사당이 동조할 경우 10대9로 통과는 가능하다.
본회의에 회부되는 경우 전체의석 2백52명 중 자민당이 1백26석으로 통과 가능선인 단순 과반수(1백27) 에 1표가 부족하지만 민사당 10명의 동조를 얻으면 통과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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